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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샤론테크, 기도형보청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5 10:54:00
  • 수정 2014-06-28 0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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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샤론테크 기도형보청기(제허 11-1330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13.10.10.~’13.12.31.)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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