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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나메디칼, 인공무릎관절 수입업무정지처분
  • 기사등록 2014-08-03 00:08:04
  • 수정 2014-08-03 0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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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나메디칼 인공무릎관절(수허-11-395)에 대한 수입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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