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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메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체외충격파치료기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6-29 17:14:00
  • 수정 2014-06-30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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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메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6-142호 제허06-261호 제허08-141호 제허08-208호 제허10-523호 제허11-1290호), 체외충격파치료기(제허09-246호 제허10-681호)에 대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미신청해서 의료기기법 제9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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