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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메디텍, 하이알그라프트쓰리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5 11:50:00
  • 수정 2014-06-16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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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메디텍 하이알그라프트쓰리디(자기유래피부섬유아세포)에 대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차메디텍은 상기 품목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 미제출(조사대상자의 수 부족)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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