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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재정누수방지 4천 730억원 전년대비 56% 증가 - 재정누수방지 및 민원불편 개선 위해 보험운영전반 35개 과제 선정 개선 추…
  • 기사등록 2014-08-25 15:29:27
  • 수정 2014-08-25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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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노력으로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4천 730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천 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천 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천 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천 135억원 환수)보다 1천 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유형별 징수 환수 사례로는 첫번째로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이다.

경기 성남시 거주 B씨는(재산14억원 소득2억원) 월 88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1년 2월부터 법인사업장에 직장자격을 취득하여 월 3만1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2014년 4월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비상근임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보험료 2천만원을 추징하였다.
 
두번째는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로써,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K는 지역가입자이고 재산 10억 4천 850만원 소득 1천 171만원이 있음에도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6개월 보험료 1천 774만원의 고액을 체납하여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자 체납보험료 중 651만원을 납부하였다.
 
세번째는 의사가 의사를 고용 동일 명칭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이다. 의사 A와 P는 경기 안산시에서 공동명의로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 P가 단독명의로 운영함. 이후 P는 2명의 의사를 고용 2개의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공단부담금 74억원을 청구하였다.
 
A는 3명의 의사를 고용 3개의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공단부담금 156억원을 청구하였다. 공단은 사법기관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A와 P에게 지급한 공단부담금 230억원을 환수하였다.
 
네번째는 허위입원 급여비(보험금) 청구한 경우이다. 인천시 G구 소재 L의원은 지역주민과 공모하여 2008년 1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지역주민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L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479건에 대해 공단부담금 2억 9천 700만원을 부당 청구하여 환수 고지하였다.
 
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추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 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것을 요약하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공단에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기간 동안은 개별 독촉고지를 제외하였으며,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다.
 
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개선하여 업무효율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공단은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건은 법안과 연계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연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선정된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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