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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로피아(디에스이), 전동식휠체어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08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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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로피아(디에스이) 전동식휠체어(수허12-561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전동식휠체어(수허12-561호)는 시험검사 결과 조명등과 반사경 항목(측면 반사경 없음)이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0호 자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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