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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제약, 계림조구등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0-03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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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제약(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66) 계림조구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품질부적합(순도시험 부적합, 결과 기준 : 16.4%, 어린 가지가 2.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됨)으로 「약사법」제62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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