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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풍씨앤팜(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
  • 기사등록 2015-09-26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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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풍씨앤팜(주)(소재지 :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7 3층)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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