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베이스코퍼레이션코리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11-179호) 및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11-1429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6.27.)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