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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원산지 위반 1,858곳…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74% - 2024년~2026년 8월 위반 물량 1,207톤·금액 100억 원 넘어 - 거짓표시 벌금형 74.6%가 ‘100만 원 이하’…과태료 징수율 40%대로 추락
  • 기사등록 2026-10-1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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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배달앱·이커머스 입점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는 1,85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73.7%를 차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곳 적발

연도별 적발 업소는 2024년 740곳(거짓표시 420·미표시 320), 2025년 620곳(367·253), 2026년 8월까지 498곳(286·212)이었다. 

이 기간 위반 물량은 1,207톤, 위반 금액은 100억8,885만 원에 달했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370곳(거짓표시 794·미표시 576)으로 압도적이었다. 네이버 231곳(12.4%), 쿠팡이츠 119곳(6.4%), 쿠팡 34곳(1.8%)이 뒤를 이었다. 

위반 금액은 네이버 입점업체가 약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의민족 약 33억8,100만 원, 쿠팡 약 12억2,800만 원 순이었다.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미납 늘어

처벌은 가벼웠다. 

거짓표시 1,073곳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벌금형 485건 가운데 362건(74.6%)이 100만 원 이하였다. 1,000만 원을 넘는 벌금은 3건뿐이었고 기소·선고유예는 300건에 이르렀다.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는 785건, 2억3,809만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2024년 87.9%(1억523만 원 중 9,256만 원)에서 2025년 76.4%(7,402만 원 중 5,659만 원)로 낮아졌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40.5%(5,884만 원 중 2,387만 원)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수백 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대형 플랫폼 입점업체의 위반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플랫폼 중개업체의 입점 관리 소홀과 자정 노력 부재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 행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모니터링 관리 책임을 법제화하고, 악의적·상습적 위반에는 징벌적 과징금과 엄정한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2026.8월까지 연도별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2024~2026.8월까지 연도별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처분 현황, ▲2024~2026.8월까지 연도별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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