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로 적발된 곳은 1만 3,856개소, 위반물량은 2만 1,629톤에 달했지만 거짓표시 사범 대다수는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거짓표시 6,642개소…위반물량 1만 8,729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6,642개소(1만 8,729톤)로, 전체 위반물량의 86.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는 7,214개소(2,900톤)였다. 거짓표시는 형사입건 후 전건 검찰에 송치되며,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이 1만 1,846개소(2만 1,263톤), 수산물이 2,010개소(366톤)였다.
이번 자료는 유명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광고·판매한 혐의로 법인과 실무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개됐다.
◆적발 업소·물량은 해마다 줄어
연도별 적발 규모는 감소 흐름을 보였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합친 적발 건수는 2023년 4,239개소, 2024년 3,641개소, 2025년 3,592개소였고, 2026년은 8월까지 2,384개소였다.
위반물량은 감소폭이 더 컸다. 2023년 9,136톤에서 2024년 6,843톤, 2025년 3,852톤으로 줄었으며, 2026년 8월까지는 1,798톤이 적발됐다.
◆처분 확정 5,666건 중 징역형 83건
그러나 거짓표시에 대한 사법 처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찰에 송치돼 판결·처분이 확정된 5,66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3,554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가 1,660건(29.3%)이었다.
혐의없음은 369건이었으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83건(1.5%)에 불과했다.
▲벌금 10건 중 6건은 ‘100만원 이하’
벌금형 3,554건 가운데 2,210건(62.2%)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어 101만~500만원이 1,200건, 501만~1,000만원이 122건이었고, 1,0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은 22건(0.6%)에 머물렀다.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100만~500만원 안팎의 벌금에 그쳐, 원산지 둔갑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표시 과태료 건당 평균 31만 5천원
미표시 적발 7,214건(농축산물 5,948건, 수산물 1,266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2억 7,783만원(농축산물 19억 8,427만원, 수산물 2억 9,356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31만 5천원 수준으로, 일부 영업장이 ‘적발되면 소액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표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습·고의 위반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윤준병 의원은 “최근 대형 외식기업마저 허위 광고로 재판에 넘겨질 만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원산지 위반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벌금 및 형량 하한제 설정 등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외식 유통망에 대한 단속 인력과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2026.8월까지 연도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적발내역, ▲2023년~2026.8월까지 연도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형사처분 내역, ▲2023년~2026.8월까지 연도별,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