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대상 진행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
▲5개 유형에서 총 7건 적발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다.
▲적발 업소 세부 현황
적발된 업소는 △다래한식뷔페(충북 청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재사용 목적 잔식 보관) △더세인트 웨딩(서울 구로,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주)본정원 하안유산부인과지점(충북 청주, 조리장 위생불량) △이천탑클래스학원(경기 이천, 보존식 미보관) △해성마트(제주 서귀포, 건강진단 미실시 2차) △행복맛집(경기 시흥, 건강진단 미실시) △화담한국에이버리(충북 충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7곳이다.
◆행정조치 및 향후 계획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76건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1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예방 교육·홍보 병행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진행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