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민관위원회가 정책 심의
이번 법 제정으로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중소·중견기업 우대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아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K-뷰티 세계 1위 도약 적극 뒷받침”
정은경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유일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