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선 전 과정 절차 법제화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 시 해당 대학·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며, 명령을 받은 대학·법인은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함께 마련돼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이 강화된다.
◆자발적 구조개선 촉진 위한 인센티브
경영위기대학이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학생 보호장치 신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는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며,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중대 위법행위엔 엄중 대응
출연 대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이 제한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이 재정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