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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착각한 세럼에 안구손상…소비자원, 4개 제품 판매중단 권고 - 최근 5년간 타제품 오인 점안사고 21건…이 중 화장품이 4건 - 3개 업체 생산중단,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 회신
  • 기사등록 2026-08-04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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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세럼·앰플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제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4개 제품 판매사에 판매 중단과 용기 교체를 권고했다.


◆5년간 오인 점안사고 21건…올해도 세럼 오인 사고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2024년 1건, 2025년 4건, 2026년(1~5월) 2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세럼, 인체세정용 등)과 무좀약이 각각 19.0%(4건)로 가장 많았고, 진해거담제가 9.5%(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차량용 방향제, 알코올 세척용액, 순간접착제, 비타민 농축액, 렌즈 세척액 등 기타 품목이 11건(52.5%)이었다.

지난 2월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한 뒤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화장품은 투명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매우 비슷한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이물감·따가움·화끈거림 등 안구 통증이 76.2%(16건)로 가장 많았고, 시력저하 등 안구 손상도 14.3%(3건) 발생했다.

◆온라인몰 4곳 조사…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4개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업체가 판매하는 세럼·앰플 화장품 4개 제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더파운더즈의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아이더블유컴퍼니의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차에이아이헬스케어의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이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제품 포장재나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했지만,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4개 업체에 제품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 중 3개 업체(더파운더즈,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이피알)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개 업체(차에이아이헬스케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화장품 성분, 안구 닿으면 각막 손상까지 우려

세럼, 앰플 등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원인 물질의 산도(pH)와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용 전 표시사항 확인, 어두운 곳 사용 자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어두운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할 것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내고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 보관하고 포장박스를 버리지 말 것, 글씨를 읽기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눈을 비비지 말며, 오인한 제품을 지참해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인공눈물 오인 사례 관련 위해정보’ 분석, ▲ ‘인공눈물 오인 화장품’ 관련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제품 정보, ▲소비자 주의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위해정보를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080-900-3500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관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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