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가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가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가 전년 대비 약 19배 급증함에 따라 2일 예방접종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위해정보 3년 새 4.4배↑…비만 치료제가 급증 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만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2026년 4월까지 187건이었다.
◆예방접종 27.3%로 최다…비만 치료제 위해는 1년 만에 19배 급증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신체 특성 따라 반응 달라”…투여 전 의료진 상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0세 남아는 지난 3월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전신 발열이 발생했고, 21세 여성은 올해 1월 비만 치료제 투여 용량을 늘린 뒤 복통을 겪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고령자는 예방접종, 청년·중년은 비만 치료제서 위해 집중
연령대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7세)는 독감·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자도 전체 위해 사례 중 예방접종에 인한 위해가 25.6%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아 생애주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은 병원서, 비만 치료제는 집에서 위해 발생 많아
위해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의 77.7%(244건)가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반면, 비만 치료제는 74.3%(156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예방접종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사제의 보관 방법과 투여 용량·기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여 전 상담·접종 후 20~30분 대기·이상반응 시 진료”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물품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나 핫라인(국번없이 080-900-350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 분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