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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무면허 미용기기 유통·교육” 규탄…업계 자율 검증 촉구 - 레이저·필러 등 전문기기, 면허 밖 직역에 유통·교육 확인 - “화상·괴사·피부암 오진 등 비가역적 손상 우려”
  • 기사등록 2026-07-16 19:30:04
  • 수정 2026-07-16 2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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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가 16일 성명을 통해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레이저와 에너지기반기기(EBD),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무면허 시술 조장과 다름없어”

피부과의사회는 미용 목적 전문 의료기기가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를 유발하고, 영구적인 반흔과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 손상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단순 색소성 병변으로 보이는 병변이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소견일 수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시술은 진단 지연과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의료인을 구분하고 각 직역의 교육 과정과 면허 범위, 임상적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면허 체계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면허 체계를 우회해 전문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약식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업계·당국에 4가지 촉구

▲미용 의료기기 업체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환자 안전을 유통과 교육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 ▲판매 및 교육 대상의 면허 범위를 확인하는 자율적 검증 절차와 윤리 기준을 조속히 수립해 업계 표준으로 정착시킬 것, ▲보건당국은 전문 의료기기의 유통 및 교육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편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실태 조사와 관계 기관 신고를 포함해 전국 피부과 전문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편법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국민의 피부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 단체로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산업 발전과 안전, 양립해야”

피부과의사회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K-뷰티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축임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계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학술적·임상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대표 단체로서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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