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물가상승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한 독과점·담합·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사가 종결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14개 업체 조사 종결, 3개 업체 조사 중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공동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기회 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이득을 누리는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117개 업체 중 11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고 3개 업체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업체들의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만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를 차지해, 소수 업체에 탈루액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돼 범칙처분(고발)이 이뤄진 사례도 33건(이 중 고발 13건)이었다.
◆유형별 조사 현황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10건 조사(9건 종결·1건 진행), 적출금액 3,187억 원, 추징세액 1,809억 원, 범칙처분 18건(고발 11건)이었다.
▲담합(가격·입찰)
11건 조사(10건 종결·1건 진행), 적출금액 225억 원, 추징세액 98억 원이다.
▲외환 부당유출, 할당관세 등
16건 조사(15건 종결·1건 진행), 적출금액 2,378억 원, 추징세액 585억 원이다.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34건 조사·전건 종결, 적출금액 473억 원, 추징세액 204억 원, 범칙처분 5건(고발 2건)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건 조사·전건 종결, 적출금액 1,115억 원, 추징세액 359억 원, 범칙처분 9건이다.
▲예식, 장례 등
17건 조사·전건 종결, 적출금액 320억 원, 추징세액 140억 원, 범칙처분 1건이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 업종이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범칙처분 건수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기능 훼손 및 정부정책 악용 사례
A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하면서, 입점·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확인돼 약 200억 원이 추징됐다.
B 식품 제조업체는 원재료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했다.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 원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약 90억 원이 추징됐다.
C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려고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 원이 추징됐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가담한 행위자들은 범칙처분(2건 고발, 7건 통고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한 D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담합 수수료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계상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 원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약 40억 원이 추징됐다.
이 업체는 해외현지법인에 영업·기술을 이전한 뒤 사용료를 미수취하거나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고, 사주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 물가부담 가중 사례
E 대형 F&B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실질적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다.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돼 약 200억 원이 추징됐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20여억 원의 이익을 분여했고, 퇴직 임직원의 가맹점 개설 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해 비용 약 50억 원을 과다계상했다.
스포츠구단과의 공동 광고비를 단독 부담해 해외현지법인을 10억 원가량 부당지원하고, 특정 계열사 홍보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 원을 대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F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지만, 정작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 원가량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약 40억 원이 추징됐다.
G생필품 제조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십%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10여억 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 30억 원가량을 탈루해 약 20억 원이 추징됐다.
H유명 상조업체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 원을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약 50억 원이 추징됐다.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물가안정을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며,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