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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30개 검사…18개서 위해성분 확인, 반입 차단 - 식약처,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제품 집중 점검 - 1개 제품서 전문의약품 성분 ‘로바스타틴’ 직접 검출 -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서 위해 여부 확인 필수
  • 기사등록 2026-04-22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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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그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인 로바스타틴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해외직구 건강식품 수요 급증

이번 검사는 국내 만성질환 유병률이 고혈압 28.6%, 고콜레스테롤혈증 26.7%, 당뇨병 13.2%(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청)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대상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20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0개 제품 등 총 30개였다. 

검사항목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성분(로바스타틴 등 25종), 고혈압 치료성분(발사르탄 등 34종), 당뇨병 치료성분(메트포르민 등 31종) 등 90종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고지혈증·고혈압 표방 제품 11개서 위해성분 확인

▲식품 사용 불가 원료와 의약품 성분 다수 포함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11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아르주나(3건), 부추잎(2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5건과 시트룰린(3건), 몰약(3건), 서양칠엽수(1건), 인도사목(1건), 테오브로민(1건) 등 의약품 성분 12건이 표시검사에서 드러났다. 이 외에 우피유래성분도 2건 확인됐다.


▲1개 제품서 전문의약품 성분 ‘로바스타틴’ 검출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BIOSPEC Cholesterol Complete) 1개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직접 검출됐다.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몰약은 위장장애·구토·설사 등을, 인도사목은 울혈·식욕증가·우울증·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결과

◆당뇨병 치료 표방 제품 7개서도 위해성분 확인

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7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당살초(5건), 바코파(1건), 실라짓(1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건과 의약성분인 몰약(1건), 우피유래성분(1건)이 표시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어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위해성분 확인 시 부작용 위험 상당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순한 식품 원료가 아닌 의약품 수준의 약리작용을 지닌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트룰린은 속쓰림·부종 등을, 서양칠엽수는 현기증·위장장애·두통을, 테오브로민은 두통·어지러움·구역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아르주나(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는 동물연구에서 간·신장 병변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추잎은 위·신장 자극 및 월경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실라짓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고 중금속 중독 우려가 있으며, 우피유래성분은 소해면상뇌증(BSE) 질병 전파 가능성이 우려된다.


◆식약처, 관계기관 협업…반입·판매 차단 조치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18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649개 제품(2026년 4월 21일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고 주의해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만성질환 치료를 표방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검사결과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위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질환 치료 목적의 식품 섭취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8개), ▲확인성분 유해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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