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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메디컬월드뉴스 기획③]정형외과 전공의 73% “대학교수 안할래요” - 4년차 전공의 134명 설문, 외상·골절 전공 희망자는 5%뿐 - 수술 중심 진료 원하지만 낮은 수가·소송 위험이 구조적 장벽 - “수술 수가 인상·소송 보호 장치 시급”…장기적으로 봉직의·개원 선택 …
  • 기사등록 2026-03-20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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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교수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김학선,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 3월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4년차 정형외과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외상·골절 등 응급 수술 분야는 전공 희망자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 희망 27%…절반은 봉직의 선택

이번 설문은 2026년 2월 9~10일 4년차 정형외과 전공의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 절반 수술병원 봉직의 선택 

수련 후 단기적으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전임의 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학교수를 희망하는 비율은 27%에 그쳤다. 

대부분은 수술 병원의 봉직의(48%) 또는 개원가를 장기 진로로 선택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필수의료 기피 경향 뚜렷 

희망 세부 전공을 묻는 항목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슬관절(가장 높은 선호)·척추·견주관절 등 선택적 수술 분야에 수요가 집중된 반면, 외상·골절 전공 희망자는 5%, 소아·종양 분야는 2%에 불과했다. 

고관절 분야도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96%가 수술 중심 진료 원하지만…수가·소송이 발목

전공의들의 수술 의지 자체는 높았다. 향후 업무 형태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수술 위주의 진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수술 중심 진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그러나 수술 중심 진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수술 대비 낮은 수가(93명), 의료사고·소송 위험 부담(84명),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부족(59명) 순으로 응답해, 구조적 보상 체계의 문제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임이 확인됐다.


▲응급 수술 기피 주된 이유

응급 대응이 필요한 세부 전공 선택 의향에 대해서는 “있다” 77명, “없다” 56명으로 나타났다. 

응급 수술 기피의 주된 이유로는 낮은 수가, 의료소송 위험, 고난도 수술 대비 보상 부족이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소아 정형외과 분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와 높은 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력 유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 스스로 “정형외과는 필수의료”…고령자 골절·외상·척추 응급수술 꼽아

흥미롭게도 응답자 다수는 정형외과를 필수의료 진료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수의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척추 신경 압박 응급 수술(112명), 고령자 대퇴골 골절 수술(108명), 다발성 외상 골절 수술(108명), 악성 종양 수술(81명), 소아 골절 치료(58명) 순으로 응답했다. 

오주한(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필수의료적 성격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현행 보상 체계와 소송 위험으로 인해 해당 분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정책 과제 1순위 ‘중증도 인정’…학회,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정형외과 수련 및 진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중증도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문결과 응답자들은 수술 수가 인상(92명), 의료소송·분쟁 보호 장치 강화(42명), 외상·응급 수술의 필수의료 명확화(12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고위험·고난도 수술이 필수의료 체계 내에서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준 마련과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학선 회장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 위험도가 높다는 점. 실제 의료사고로 소송 당하는 1위 과라는 점 등을 고려한 중증도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전공의 세대가 필수의료 기피를 선택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수가 현실화와 법적 보호 장치 없이는 정형외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주한 이사장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중증도 개선이다”며, “여러 개선방안 중 하나로,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고령 고위험 환자의 (정형외과) 수술이 중증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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