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 11개 의과대학 모두 4년 인증을 획득했으며, 중간평가 대상 7개 의과대학도 인증 유지가 결정됐다.
◆11개 의대 정기평가, 전체 4년 인증 판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가천대, 건양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아주대, 연세대, 원광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 11개 대학 모두 인증 판정을 받아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해 실시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이전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고 2026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10개 대학과 2024년도 중간평가를 통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인증유형 변경이 유예된 1개 대학이다.
평가는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기준을 사용해 진행됐다.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글로벌 기준을 근간으로 국내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다.

◆자체평가부터 판정까지 체계적 평가 과정 거쳐
평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각 대학은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7월 31일까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의평원은 8월부터 9월까지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9월 5일 방문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별 방문평가를 진행했으며, 11월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까지 평가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후속작업을 수행했다.
의평원은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12월 23일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고, 1월 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코로나19·의정갈등 상황 감안한 평가
의평원은 2025년도 정기평가 대상 11개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평가 대상기간인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됐다.
2023학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가이드를 적용했고, 2024학년도는 의정갈등 상황으로 인해 학생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평가하고 이를 판정에 반영했다.
◆7개 의대 중간평가도 전체 인증 유지
의평원은 의학교육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계명대, 고신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등 7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5년도 중간평가 대상 7개 대학은 모두 2023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
평가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31일까지 대학별 중간평가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증관리위원회가 서면평가를 진행했으며, 11월 5일에는 울산의대를 대상으로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증관리위원회 집중작업을 거쳐 12월 중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평원은 12월 18일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중간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7개 대학 모두 인증 유지를 결정했다. 평가 결과 7개 의과대학 모두 정기평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평가 대상 의과대학은 2023년도 정기평가를 받았을 당시와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유사하거나 개선됐으며, 평가인증 기준이 충족되고 있었다.
각 대학은 지속적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 대학 주요변화평가 결과 적용 예정
다만 이번 정기평가 대상 중 2개 의과대학과 중간평가 대상 중 1개 의과대학은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가 우선 적용된다.
이들 대학은 2025년(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에 따라 인증 유형 및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평원의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으로 정해진다.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불인증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