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의료현장의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0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검진 이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진 후 관리 ‘공백’, 제도적 보완 시급
현재 우리나라 건강검진 체계는 ‘대량검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맞춤형 상담·추적검사·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사 후 결과 안내 및 의료기관 방문 유도, 생활습관 변화 유도,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이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군에서는 검사 이후 지속적 관리와 보상체계 부재가 제도적 한계로 떠오르고 있다.
조연희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은 “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다. 사후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실제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6년 폐활량검사 도입·만성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정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을 통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근거 기반의 검진 체계로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진 이후 주요 질환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강화하며, 민간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과잉 검진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먼저 폐활량검사(PFT)가 56세 및 66세 대상자에게 흡연력과 관계없이 국가검진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는 조기 폐질환 진단을 통해 치료 개입이나 금연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시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당뇨 확진검사 시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비용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조치가 마련돼, 만성질환 확진 및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서 흉부 엑스선 실효성 논란 제기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검진 관련 이슈가 집중 조명됐다.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효과성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특히 흉부 엑스선 촬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에 더 효과적인 항목들을 검토하고, 회원기관 대상 사후관리 및 평가 대비 실무가이드 제공, 정책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제도변화에 의료현장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연희 회장은 “검진이 단순한 선별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검사→확진→치료→생활습관 관리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적 건강관리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실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검진 현지 확인 민원사항, 국가 암검진 사업의 발전방안, COPD·고지혈증 관리 등 2026년 시행 예정인 제도 변화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으며, 한국초음파학회와 공동으로 핸즈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