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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2,796기 미운영 방치, 보조금 97.7억원 환수 - 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점검, 충전기 관리·사업비 집행 위법사례 대거 적… - 상태정보 2만1천기 미확인, 보조금 횡령 혐의 1개 업체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25-09-30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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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지난 9월 17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기요금 미납으로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보조금 97.7억원을 환수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 충전기 관리 부실로 국민 불편 가중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국무1차장 김영수)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 한국환경공단 상태정보 관리 미흡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충전시설 관리 부실이다. 

전국적으로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년 이상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 1,283기의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들이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태정보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 정기점검 부실로 보조금 반환 미이행

사업수행기관들의 정기점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공단은 정기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 B사와 C사가 각각 완속충전기 4기 및 3기를 설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임의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사업비 집행 부적정…97.7억원 환수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도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 29개 사업, 92억원 집행 잔액 미반납 확인 

사업수행기관 D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를 추가하고 11개를 삭제했다.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했다.

20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는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하여 약 33억원은 반납했지만,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가장 심각한 사례는 사업수행기관 E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다. 

E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6억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자회사(100% 지분)를 설립하여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사와 대표자를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도 문제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 81% 차지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선정된 G사와 H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G사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1,545건, H사가 운영중인 충전기는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전체 고장 충전기 2,604건 중 2,112건을 차지했다.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121억원 규모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는 각 사업수행기관별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제도개선으로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충전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사업비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4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브랜드사업의 경우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선급금을 분할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브랜드사업 진행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되, 창업기업 기술등급을 평가기준에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예산, ▲보조금 지원단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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