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2세 이하 자녀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
  • 기사등록 2025-09-25 17:00:04
기사수정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018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길리어드, 노보노디스크, 모더나,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네오팜, 사노피, 한국애브비, CSL시퀴러스코리아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노보노디스크, 동화약품, 바이엘, 사노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