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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9월 24일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 개최 - 대만 식약청·싱가포르 식품청, 식품규제 최신 동향·통관절차 직접 설명
  • 기사등록 2025-09-09 2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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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오는 9월 24일(수)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주요 부적합 사유: 잔류농약 기준 위반, 미승인 첨가물 사용 등)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9월 22일(월)까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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