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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상향 조정…첫 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 9월 4일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진행 - 산부인과 전문의 등 9명 위원 참석, 분만사고 2건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25-09-05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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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 후 첫 번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위원회를 열고 분만사고 2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 실질적 지원 강화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7월부터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으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확대된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심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주요 심의 안건과 향후 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또한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상한도 확대는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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