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어린이식생활법」 제5조)]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약 2만 5,000곳이다.
◆점검 내용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이다.
◆조리식품 등 수거…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묵류, 두류가공품 등 수거·검사
최근 묵류, 두류가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제품 중 일부는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총 340건 수거 중금속 잔류기준 적합 여부 검사
학교 등 집단급식소[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깻잎, 부추, 상추, 시금치, 쑥갓, 고춧잎, 근대, 얼갈이배추, 열무,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잎), 고수(잎)] 총 340건을 수거하여 농약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잔류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2025.8.25.~8.29)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