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31일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 독립 심의기구로 전문성·투명성 확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 공급자단체 과반수 구성, 위원장 호선 예정
총 15명의 위원 구성을 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이뤄졌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