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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역대 최대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 약 40만원 증가…649만 4,738원으로 결정 - 1인 가구 7.20%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추가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25-07-31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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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역대 최대 인상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만 6,965원이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큰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에서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상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데, 2026년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 1인 가구 기준 5만 5,112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5만 5,112원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 증가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이번 인상으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인 30세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 6만원을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약 5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1,000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지원 확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인상한다. 서울 지역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35만 2,000원에서 36만 9,000원으로 1만 7,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76만 8,000원에서 86만원으로 9만 2,000원 증가한다.

◆ 4만명 추가 수급 혜택 기대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기준 중위소득 개요,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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