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안을 의결했다.
◆ 3종 보조기기 새롭게 급여 적용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보조기기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3종이다.
▲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지지로 보행이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내구연한은 3년이다. 하지 근력 및 하지 골밀도 유지, 심폐 체력 향상, 관절구축 예방 등의 의료적 효과가 있다.
▲ 장애인용 유모차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150만 원, 내구연한 5년으로 설정됐으며, 장애아동의 자세유지 및 근골격계 변형 예방에 도움을 준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18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금액은 380만 원이며 내구연한은 6년이다.
◆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이번 급여 확대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본인부담금
구체적으로 몸통지지 보행보조차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180만 원 감소해 2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35만 원이 절감되며,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342만 원의 부담이 덜어진다.
▲ 지속적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촉진과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유지를 위한 기립훈련기를 급여 적용했으며, 올해는 이번 3종 보조기기 급여를 추가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가의 보조기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