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을 빙자해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대법원 상고 기각…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어져
1심 재판부는 관련 한의학적 지식과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의료진 신체접촉 행위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