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미배송·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해 상호와 도메인을 6개월간 공개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공개되지 않았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 민원 월 10건 이상 쇼핑몰 선정 대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은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로 정했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소명기회 부여 및 공개 결정 기준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쇼핑몰을 공개 대상으로 결정한다.
공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 6개월간 공개, 피해 해결시 즉시 종료
공개 기간은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를 종료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