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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 6월 17일까지 추가 참여기관 공모 - 23개 의료기관 추가 선정으로 참여기관 대폭 확대 - 환자 거주지 연계 허용 및 관리 대상 질환 확대 등
  • 기사등록 2025-06-03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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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6월 17일까지 추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참여기관 확대 및 연계 권역 유연화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급성기 의료기관 18곳과 연계 의료기관 5곳 등 총 23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됐다. 연계 의료기관은 재활의료기관 1곳과 요양병원 4곳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동일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가 환자 거주지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거주지 인근의 연계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인센티브) 배분 방식 개선

의료기관 간 질 관리 지원금(인센티브) 배분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급성기 의료기관 60%, 연계 의료기관 40% 비율은 유지하되, 산출 예시에서 배분 순서를 명확히 해 ‘○○대학병원 432만원(60%), △△재활의료기관 288만원(40%)’으로 표기 방식을 통일했다.


▲대상 질환 범위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

하지 관절치환 대상이 기존 ‘양측 무릎치환술’에서 ‘고관절 또는 무릎의 치환술’로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골격계 및 비사용증후군 환자군에 절단 환자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근골격계·절단 및 비사용증후군’으로 분류명이 변경됐다.


▲통합기능평가료 신설

새롭게 도입된 통합기능평가료는 퇴원 시점에 환자의 신체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버그균형검사(BBS), 일상생활동작검사, 기능적 보행지수(FAC) 등 4개 항목 이상 시행 시 805.92점을 산정할 수 있다.

통합평가표Ⅰ 작성 시에는 통합기능평가 시행 후 완료해야 하며, 동일 권역 및 환자 거주지 등 퇴원 후 거주형태 관련 사항을 작성하도록 했다.


▲환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

선별평가 항목이 기존 ‘입원 초기 mRS 점수’에서 ‘환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저하 의심’으로 변경돼 보다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대상질환군별 관리회차도 명확화됐다. 

중추신경계 손상(뇌손상·척수 손상, 뇌·척수 중복 손상)은 월 1회 최대 6개월, 근골격계·절단 및 비사용증후군은 월 1회 최대 2개월간 관리한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2단계 시범사업 6월 17일까지 추가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6월 2일부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도 공모한다.


▲시범사업 목적 및 참여기간

이번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요구도와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간은 별도 안내 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이며, 성과에 따라 단축·연장·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및 조건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대상이다. 

특히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정규직 전일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를 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연계 의료기관으로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지정받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 관련 진료과 전문의 1인,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각 1인 이상 갖춰야 하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기관이어야 한다.

제출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7일 18시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약정서와 협력 체결한 재활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현황을 제출하고, 연계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한다.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으로 웹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선정기준 및 절차

이번 선정은 기관별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가능 인력 등 필수 기준 충족 여부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의 분포 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배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 서류 검토 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며, 선정기준 충족 및 권역별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심사결과는 6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각종 지침 미준수시 선정 취소

한편 이번 개정으로 급성기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고해졌다. 

특히 환자 거주지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과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지침을 미준수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료인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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