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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 “15조원 추계는 과도한 분석, 건보재정 1조원 투입 시행 가능” - 대한요양병원협회 “중증환자 14만명 대상 단계적 도입 제안”
  • 기사등록 2025-05-27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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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가 26일 요양병원 중증환자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간병 국가책임제 시행에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만 투입하면 된다는 재정 추계를 발표했다.


◆ 중증환자 14만명 대상 단계적 도입안 제시

협회가 제시한 간병 국가책임제는 요양병원 5개 환자분류군 중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환자 1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간병(8대1 간병)할 경우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216억원이며, 이 중 국가가 8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172억원이 된다. 

같은 조건으로 6대1 간병, 4대1 간병을 적용하면 각각 1조 3,993억원, 1조 6,431억원이 필요하다.


◆ “15조원 추계는 과도한 분석” 반박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간 15조원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필요 재원에 대해 협회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의료중등도 이상 입원환자부터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며 “15조원이라는 추계는 과도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로만 제한돼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률이 40~50%, 비용 지원 기간을 180일(최장 300일)로 제한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 대선 공약 실현 위한 구체안 마련

이번 발표는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대상과 재정 추계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면서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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