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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 참여 배제에 강력 항의 - “정책 결정의 객관성·공정성 심각히 훼손” 강력 반발
  • 기사등록 2025-05-23 0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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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에서 의협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며, 회의체 운영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정 단체 배제에 강력 반발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회원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채 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가 중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수련관리체계 개선의 중요성 강조

의협은 수련관리체계 개선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은 회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배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과거 정책 실패 사례 경고

의협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 정책 실패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는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이번 수련관리체계 개선 과정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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