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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17억 2천만 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고액 16억 원 지급 결정 - 거짓 부당청구 10개 요양기관에서 총 232억 원 적발
  • 기사등록 2025-05-08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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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지난 7일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사무장병원 제보로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이다. 

이중 최고 포상금액 16억 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 친인척·내연관계인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 개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가족의 대출이자와 차량할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 약 211억 원이다.


▲ 치과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D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 2,000만 원이다.


◆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 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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