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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신청 접수 시작 -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 접수 - 5월 8일 코엑스서 합동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5-04-29 0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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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정 신청 자격 및 절차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국립암센터, 고려대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동산병원, 동탄성심병원, 명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이대병원, 원자력병원, 한양대병원 등 총 125개소가 지정됐으며,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44개, 병원 17개, 의원 20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합동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이 참여한다.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청 접수 방법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신청 가능하며(조산원 제외),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12월 12일 18시까지이다.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및 전자우편에 각각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3/2881) 또는 재생의료진흥재단(02-6365-2240/226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개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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