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기반 건강·복지 증진 정책과 산업 혁신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마지막 시행계획 확정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중이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담았다.
▲ 지역사회 한의 의료-요양 연계 강화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한의약 이용 접근성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중간평가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2분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평가인증기준을 개정하고,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신규 개발한다.
▲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지원
상위 50종 품목 다빈도 한약재 유통정보를 구축하고, 총 34개 소량소비 규격품을 생산·공급하며,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 의료기관의 동남아 4개소 확대와 제품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ODA 사업화도 추진한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5.3~12월, 한국한의학연구원)’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종합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회·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과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제5차 종합계획안은 하반기 공청회 실시 후 보완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확보부터 공공인프라 구축 확대, 투명한 유통 이력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국산 한약재 자원확보 강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 및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애로사항 1위는 한약재 수급곤란 및 가격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한약제제 다양화 및 새로운 제형 개발, 기존 생산 기술 보존 등 공공기능을 확대하여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한약재 유통 투명화 추진
한약재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 한약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원산지, 재배방법,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 검사기관, 제조업소 등이다.
◆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서울 명동, 부산 서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현지 개원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또한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외국인 의사·전통 의사에게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4개, 몽골 2개, 베트남 1개 등 3개국 7개 대학에서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했으며, 2025년에는 튀르키예와 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을 연계 수립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