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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안정적 공급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 생산·판매자 지원 정책 강화 - 관계부처·민간 협력 통해 희귀질환자 진단·치료 환경 개선
  • 기사등록 2025-04-22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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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민관 합동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 협의체 주요 역할과 기능

협의체는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희귀질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특수식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와 의료기기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희귀질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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