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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지침 일제 정비 - 고위험병원체 취급 연구환경 안전 강화 - 감염동물 실험 시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성 확보
  • 기사등록 2025-04-14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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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지침 3종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 연구시설 생물안전 기준 체계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으로,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가 장착된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의무화와 멸균 폐수의 확인 방법 개선 등 생물안전관리 사항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생물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동물반입, 사육실 관리, 사료·깔짚 보관, 케이지 보관 등 동물실험 관련 기준을 강화했으며, 필터 교체주기를 최소 2년 이내로 명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공동신고, 허가·계약에 의한 시설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지보수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검증/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을 새롭게 마련했다.


◆ 감염병 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개정된 지침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BL3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환경이 강화되고,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국가 생물안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를 활용한 감염병 연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물안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BL3 시설 지침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지침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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