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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 시행…전문가 모집 - 소송 대신 조정으로
  • 기사등록 2025-04-14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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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환자대변인 제도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중대 의료사고 피해자 대상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 전문성 갖춘 법률가 모집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 환자대변인 모집 및 향후 계획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4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며, 사업 초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환자대변인 모집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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