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 12. 19.’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