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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의약품 약가 최대 20% 추가 가산 - 생산 중단 의약품 대체 품목 개발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25-04-13 14:00:03
  • 수정 2025-04-14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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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3일 희귀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의약품 공급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희귀의약품 생산 활성화 방안

정부는 희귀의약품 생산에 따른 제약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기존 희귀의약품 약가에 10% 가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국내 원료 사용 인센티브 확대

국산 원료를 사용한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 5%의 약가 가산을 적용한다.

GC녹십자[006280]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국내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원료의약품 국산화는 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산 중단 예방 체계 구축

복지부는 희귀의약품 생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약사들은 생산 중단 계획을 최소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대책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0% 증액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필수의약품 생산 수익성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책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근본적 해결 부족

다만 일부 제약업계에서는 현재의 지원책이 의약품 제조 수익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약가 우대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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