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열린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를 배경으로 노인 연령기준 조정 원칙과 고용 연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부터 진행된 세 차례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됐으며, 학계 전문가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노인 연령기준 조정, 객관성과 유연성 균형 필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발제를 통해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이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변화된 노인 특성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설정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의 균형적 고려 ▲연금,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점진적 조정 등을 제시했다.
◆ 고령자 고용 활성화로 노인 빈곤 완화 기대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 발제에서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이 20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노인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 유지 지원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 지원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순둘 교수는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왔다”며,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