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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병상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5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관리 시행 - 70개 진료권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 설정…필수의료 분야, 예외…
  • 기사등록 2025-04-10 1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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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병상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내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 우리나라 병상, OECD 국가 중 최다…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 초래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수준이며, OECD 평균(4.3개)의 약 3배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 공급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를 보면 서울이 1.8개인 반면, 경남 0.6개, 충북 0.5개, 전남 0.4개 등으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지역별 맞춤형 병상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는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설정했다. 


진료권 설정은 지역 내 인구수(약 15만 이상), 이동시간(약 60분 이내), 의료 이용률(약 30% 이상), 시·도 의료공급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28~'32)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진료권별 병상 관리 방향 및 목표 병상 수 설정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별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제한

구체적으로, 인구수와 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인 지역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점진적 병상수 축소를 유도한다. 


▲공급 조정

인구수와 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인 지역은 ‘공급 조정’ 지역으로 분류되어 원칙상 병상 공급을 제한하되,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자원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공급 가능 지역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인구수와 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이 지역들은 수요량의 최소 범위 내에서 병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필수·공공의료 분야 병상…예외적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예외를 인정한다.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지역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적인 병상 공급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 5월부터 단계적 시행…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 안착 지원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70개 중진료권 구성,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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