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장 마련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
◆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절차 동시 추진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함께 추진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인력 정책의 체계적 결정 기반 마련
조규홍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