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한 달 동안 약 7,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의료법 위반한 무신고 의료기관 운영
A씨는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54명에게 총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만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세무당국과 보건당국 양쪽 모두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한 달간 불법으로 진료 행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들로부터 약 7,3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가벼운 처벌의 이유
A씨는 이번 의료법 위반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의료법 준수 의무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