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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
  • 기사등록 2025-02-20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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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체보호대 사용 중 장시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아래 사례와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안전사고 사례

A병원은 혈관성 치매 환자인 B씨가 영양공급을 위해 삽입한 코위관을 수시로 잡아 빼려고 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갑형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 


이후, 이틀간 적용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왼손 2번째 손가락 마디에 실이 감겨 검게 변색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 병원으로 응급 전원하여 추가 치료를 진행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장갑형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손과 손가락 움직임을 제한하여 상처 회복 및 치료를 도와주지만 잘못 용하거나, 적용 후 부주의로 피부 손상, 순환장애 등을 발생시키면 추가적인 치료 및 입원 기간 연장 등이 수반되므로 보호대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함께 환자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신체보호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의 피부 및 순환 상태, 활력징후, 운동 범위 등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적용하고, 응급상황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 소독과 세탁 등을 통해 신체보호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노후된 보호대 사용을 지양하고 재봉선에서 나온 실밥 등 피부를 자극하거나 순환을 방해하는 부분은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방활동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 상태를 면밀히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신체보호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호대를 다시 처방·적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장갑형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위와 원활한 치료를 위해 적용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주의 깊게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등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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