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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역할·인적구성 등 세부사항 두고 이견 확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2월 18일 전체회의 개회
  • 기사등록 2025-02-14 2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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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역할과 인적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6건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기주 위원장(대한병원협회), 김민수 이사(대한의사협회), 신영석 교수(고려대),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장부승 교수(일본 관서외국어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정재훈 교수(고려대), 정형선 교수(연세대) 및 허윤정 조교수(단국대병원) 등 총 12명의 의견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직역별 구성비와 회의록 공개 규정 등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구성·운영 방안, ▲공공·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수급계획,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운영, ‘책임교수제’ 도입 필요성 등 제언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가 공정성·다양성·투명성·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와 적정 양성인력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육성 정책과 전공의 의료사고 관련 ‘책임교수제’ 도입 필요성 등도 제언했다.


◆권한 부여 두고 입장차 뚜렷…“자체 의결권 확보” vs “심의에 한정”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추계위 운영 & 의결권 

추계위 운영 및 의결권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와 독립적 운영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를 최종 의사 결정을 보유한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이다.”라고 밝혔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도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는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결권 절충안 

의결권과 관련한 절충안도 제시됐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부교수는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 등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추계위 구성 두고 이견…“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추천 같은 비율”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두고서도 이견이 확인됐다.


▲의협 “추계위 절반 이상 의사로 구성”

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도 “각 추계위 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당연직을 맡거나 임명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자·소비자 단체 ‘우려’

이에 대해 환자·소비자 단체는 우려를 보였다.

안기종 대표는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라며,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특례조항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특례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옥민수 부교수는 “추계위 법제화가 사회 갈등의 해결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특례 부칙을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히는 등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도 확인됐다.

반면 환자단체는 “특례 조항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의 요구만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며, “추계위와 보정심을 통해 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월 19일~20일 소관 법률안 심의 예정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8일(화) 오전 10시 법률안 상정 및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2월 19일(수)~2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법률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청회 ‘자료집’은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탑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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