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부산 사상구 소재)’가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 과자)’에 한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